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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납입금 대비 약 134%를 받으시는 5년간 월 50만 원을 납부하실 경우 총 4,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청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.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가입방법 및 상품 설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집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IBK기업은행, 하나은행이 협업하여 만들어진 신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.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고,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%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
✅ 재직자 납입금 + 은행 금리우대 + 기업지원금 (재직자 납입금의 20%) + 정부 세제지원 (손비인정, 소득세 감면)
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✅ 중소기업 재직자 (중견기업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)
✅ 상품종류 : 5년형
✅ 금리 : 최대 5% 이자율 = 기본금리 3% + 우대금리 최대 2%
*기본금리 : 한국은행 기준금리 (현 3.5%)-차감금리(0.5%) 적용, 매분기 변동
*우대금리 : 급여,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 (기업, 하나은행 항목 상이)
✅ 재직자 : 월 10만 원 ~ 50만 원 (가입단위 1만 원)
✅ 기업 : 월 2만 원 ~ 10만 원 (가입단위 1천 원, 재직자 납부금의 20%)
✅ 중소기업
-정부 :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(비용) 인정 및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
-금융기관
* 기업은행 : IBK 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/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, 가입기업컨설팅 제공등
* 하나은행 :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,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,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
✅ 재직자
- 정부 :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% (청년근로자 90%) 감면혜택을 드립니다.
-금융기관
*기업은행 :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/ 예금담보대출 금리감면 /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
*하나은행 :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, 주요 통화 환율 우대,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
✅ 중소기업 : 매월 지정일 (5,15,25일)에 자동이체 신청 계좌에서 인출됩니다. 최초1회 차는 청약 승인 후에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.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은행은 기업/하나은행만 가능합니다.
✅ 재직자 : 하나은행 혹은 기업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 (계약성립일)
*저축상품은 IBK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,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입니다.
✅재직자 납입금에 따른 수령액 예시를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%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(단, 금리에 따른 변동 가능 있습니다). 은행 5% 단리, 중진공 3% 복리, 세전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.
재직자 납입금 | 기업지원금 |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|
10만원 | 2만원 | 806만원(재직자 납입금 600만원) |
30만원 | 6만원 | 2,418만원(재직자 납입금 1,800만원) |
50만원 | 10만원 | 4,029만원(재직자 납입금 3,000만원) |
✅ 고객센터 : 1588-6259